반려견·고양이와 음식점에 갈수 있다…“위생·안전 수칙 지켜야”

앞으로 음식점에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하면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또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