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생활자의 슬기로운 종합소득세 대처 방법[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5월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은퇴자가 나온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퇴직한 은퇴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는 낯설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절차는 간소하게, 세금은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공적연금 외 소득 없으면 종소세 신고 안 해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모두 신고, 납부를 하지는 않는다. ‘원천징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예로 들어 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노령연금 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과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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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