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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심조항 위헌 결론 난 신문법 폐기해야

[사설] 핵심조항 위헌 결론 난 신문법 폐기해야

Posted June. 30, 20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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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쟁점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위헌으로, 일간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다른 신문사나 통신사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헌법 불합치로 결론 났다. 헌재는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신문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신문법은 노무현 정권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비판적인 메이저 일간지를 손보기 위해 만든 법이다. 신문법 제정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정권의 횡포이며, 언론자유 탄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 행위였다.

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관공서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공무원의 언론접촉을 금지했으며, 비판적 보도를 무더기로 제소해 언론의 기를 꺾으려 했다. 그런가 하면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이용해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브리핑과 같은 관영매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만들었다.

신문악법의 제정에 홍위병 노릇을 한 자칭 시민단체들과 이에 동조해 곡학아세()한 일부 지식인, 국회 통과를 거들어 준 한나라당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대표적 위헌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것이다.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일 때와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1개사 점유율 50%, 3개사 합계 75% 이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신문에 대해서만 이를 낮춘 것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3개사를 겨냥한 명백한 표적 입법이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신문은 일반 상품에 비해 공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불공정행위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면서 법조항이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못 박았다. 신문의 발행부수가 많고 적은 것은 독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특정 신문들을 옭죄기 위해 정권이 내세운 궤변을 헌재가 정면으로 물리친 셈이다.

헌재가 적지 않은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또는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헌재는 경영자료 신고검증공개 조항에 대해 신문의 공익성을 고려해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결정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외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력(정부)에 일반 사기업보다 더 상세한 경영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다.

신문유통원이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 체제와 맞지 않는 제도로 사회주의 국가의 배달망을 연상시킨다. 신문법은 이제 대들보가 무너진 집과 같다. 사필귀정()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무리하게 만든 신문법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동아일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려는 정치권력의 어떤 기도에도 맞서 싸울 것임을 국민과 독자 앞에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롯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매진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