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법조계에선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 후보의 발언은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공공기관이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내세워 청와대의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대목은 이 후보가 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중심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 등이다.
법조계에선 먼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이 후보의 재산을 조회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여길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신평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이 후보 측은 (국정원과 국세청의 조사를) 권력에 의한 부당한 정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가 직접 명예훼손 고소인으로 나서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명예훼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사인()과는 달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최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공적인 존재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 주요 기능인 공론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중견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인()에 대한 것보다 보호하는 법익이 적다며 국정원, 국세청은 모두 대통령이 지휘하는 기관들인데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조직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가 언급한 권력의 중심세력이 어디를 겨냥한 것인지도 논란이다. 명예훼손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일부라도 특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장택동 최우열 will71@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