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은 지문 및 얼굴 사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이날 일본 전국의 27개 공항과 126개 항만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새 입국심사제도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심사대에서 양손 둘째손가락(검지)을 지문 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 채취 절차를 밟는 동시에 지문 인식기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테러리스트 등 요주의 인물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채취된 지문 정보는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도 사용된다.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자와 16세 미만, 외교 및 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은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한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하는 이번 제도는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단은 미국의 새 입국심사제도에서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지문 날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일본의 경우 특별 영주자만 제외했고 일반 영주자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제도를 재검토하고 생활 기반이 일본에 있는 정주 외국인은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