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조 투자때 세금, 韓 > 대만 850억 差
Posted August. 28, 2023 08:29
Updated August. 28, 2023 08:29
반도체 1조 투자때 세금, 韓 > 대만 850억 差.
August. 28, 2023 08:29.
by 홍석호기자, 박현익기자 will@donga.com,beepark@donga.com.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첨단 공정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같은 기업이 대만에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앞세워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국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닮아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달 초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대만형 칩스법)을 시행한 대만이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동아일보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반도체 업체 A사의 가상 투자 사례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투자 환경을 비교 분석했다. A사의 올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조 원, 신제품 연구개발(R&D)과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액을 각 5000억 원씩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한국에선 대만보다 한 해 850억 원(33.3%)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율 24%가 적용돼 4800억 원이 부과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해 우선 R&D 투자액의 40%인 2000억 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에 따라 시설 투자액 15%와 올해 증가분(2000억 원 가정)의 10%를 더해 950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4800억 원 중 2950억 원을 제외하면 1850억 원만 남는다.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 허들인 ‘최저한세’가 17%다. 법인세는 결국 3400억 원이 부과된다. 똑같은 기업이 대만에서라면 달라진다. 우선 법인세율이 최고 20%(4000억 원)다.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는 1250억 원(25%)인데 상한선인 1200억 원을 돌려준다. 여기에 설비 투자 세액공제 5%(250억 원)가 추가 반영돼 최종 세금은 2550억 원이다. 대만의 최저 유효세율은 12%(2400억 원)로 한국보다 5%포인트 낮다. 대만은 특히 2029년까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반면 K칩스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양국 간 혜택 차는 더 벌어진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한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국내 투자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높은 최저한세가 결국 발목을 잡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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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첨단 공정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같은 기업이 대만에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앞세워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국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닮아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달 초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대만형 칩스법)을 시행한 대만이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동아일보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반도체 업체 A사의 가상 투자 사례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투자 환경을 비교 분석했다. A사의 올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조 원, 신제품 연구개발(R&D)과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액을 각 5000억 원씩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한국에선 대만보다 한 해 850억 원(33.3%)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율 24%가 적용돼 4800억 원이 부과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해 우선 R&D 투자액의 40%인 2000억 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에 따라 시설 투자액 15%와 올해 증가분(2000억 원 가정)의 10%를 더해 950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4800억 원 중 2950억 원을 제외하면 1850억 원만 남는다.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 허들인 ‘최저한세’가 17%다. 법인세는 결국 3400억 원이 부과된다.
똑같은 기업이 대만에서라면 달라진다. 우선 법인세율이 최고 20%(4000억 원)다.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는 1250억 원(25%)인데 상한선인 1200억 원을 돌려준다. 여기에 설비 투자 세액공제 5%(250억 원)가 추가 반영돼 최종 세금은 2550억 원이다. 대만의 최저 유효세율은 12%(2400억 원)로 한국보다 5%포인트 낮다.
대만은 특히 2029년까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반면 K칩스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양국 간 혜택 차는 더 벌어진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한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국내 투자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높은 최저한세가 결국 발목을 잡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박현익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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