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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해보상규정 마련

Posted March. 05, 20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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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재해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아동의 강제노동, 매매춘, 음란물 제작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협약 비준안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협약 비준안을 처리했다.

각의는 또 사과 배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해 태풍이나 우박피해, 동상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과,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매각 처분시기를 현행 차량소유주에게 통보한 뒤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하태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