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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안전관리 대책 확정

Posted March. 15, 20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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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됐던 꽃게 등 냉동수산품과 건제품, 활어 등 수입 수산물이 앞으로는 반드시 검역을 거친 후 국내로반입된다. 또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한 옥수수, 콩 등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수입할 경우 GMO 개발자가 작성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가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별로 3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유.어묵류.햄류 등에 대해 제조.가공.보존.유통 등 전 단계의 위생관리를 위해 적용해왔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녹즙, 주스 등 비가열음료와 카레 수프나 자장면 소스 등 즉석식품(레토르트)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육상 양식장에 대해서도HACCP 시스템을 적용하고,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위해 가축 사육단계부터 HACCP를 적용하는 우수농장관리제도(GAP)를 도입키로 했다. 또 청국장과 찌개류 등 국민 대표식단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섭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수입전 생산지 안전관리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공장이 우리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등록하도록 해 통관절차 없이수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29개인 국외 공인검사기관도 35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병원 등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에 '중앙식중독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지수 예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