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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극적 안락사 수용 방침

Posted April. 12, 20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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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 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사윤리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네덜란드가 세계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의료계도 이 지침 제정을 계기로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어서 국내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 가족 등의 판단에 의하여 진료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윤리지침안을 마련, 이달말경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의료계와 법학자들 사이에서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행위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지침안은 또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후에도 환자나 가족 등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등은 소극적 안락사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벨기에와 대만 등은 네덜란드에 이어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송상근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