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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업계 자율규약 어기면 조사

Posted April. 16, 20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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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가 부활되는 7월 이후 신문사들이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일부 지방신문사들이 건설사와 중소기업을 괴롭히면서 광고영업을 하는 사례가 잦다며 이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초에 두산 효성 하나로통신 신세계 영풍 동양화학 태광산업 고합 등 8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4대 그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신문고시가 7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과 4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전화를 개설해 여기서 접수된 사건을 신문협회에 넘길 것 이라며 협회는 자율규약에 따라 이를 우선 처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지방신문들은 미리 광고를 내고 나중에 광고대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우므로 상반기중 대기업 조사는 하지 않겠다던 연초 발언을 바꿔 5월초부터 두산 등 8개 그룹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