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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통상제소 횡포 제동

Posted July. 18, 20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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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드 수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철폐를 권고한 WTO의 잠정 결정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미국이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한국 수출업체들도 미국의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덜 받게 돼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당)의 제안으로 법제화돼 2000년 10월 31일 발효된 버드 수정안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수입의 일부를 미국내 제소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시장으로 수출하는 업체에는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셈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대표적인 반() 자유무역 독소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9개국이 지난해 7월 WTO에 버드 수정안 심사를 공동으로 요청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동참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3인 패널은 미국의 이런 일방적 법안이 국제 통상규칙을 어긴 것으로 잠정 결정한 것. 최종 결정은 다음달 말 내려진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WTO 관계자들은 미국이 버드 수정안 시행을 철회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은 법 발효 후 지난해 말까지 외국기업에서 거둬들인 관세 중 2억600만달러를 미국 업체에 지원했으며 올해 2억7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버드 수정안에 따른 지원액은 4억7600만달러(약 5570억원)에 이른다.

한국철강협회 김성우() 통상팀장은 미국이 현재 한국업체의 각종 철강 수출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물리는 경우가 21건에 이르는 데 이번 잠정 결정으로 미국 업체들의 제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버드 수정안은 반덤핑 관세 보호뿐만 아니라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제소를 부추기는 효과가 컸다고 덧붙였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