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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새증권 허용 - 기업연금제 조기 도입

주식+채권 새증권 허용 - 기업연금제 조기 도입

Posted July. 22, 20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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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중장기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주식연계채권 등 새로운 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또 각종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린다.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등 증권 관련 기관이 통합돼 증권수수료와 증권 관련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돌게 함으로써 증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중장기 증시 수요기반 확충대책을 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한 자금시장에 맞춰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정책으로 과거와 달리 중장기적 대책이어서 단기적 호재로는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우선 은행의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의 판매여건을 개선하고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새로운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주식과 채권의 복합증권의 예로 채권 이자나 원금을 특정 주가지수나 특정 주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주가연계채권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강제전환증권 등을 도입하기로 개발에 필요한 용역을 이미 맡겼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들은 주가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하반기부터 취급할 수 있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기업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 사이의 연계를 강화, 감독비용과 정보기술 투자비용을 아껴 증권거래 수수료 등을 점차 낮추기로 했다.



박래정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