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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양주판매 제한 추석땐 풀어주오

Posted August. 22, 20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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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할인점의 술 판매를 제한하자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가 위스키 선물세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석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22일 주류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한 EU상의는 최근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할인점의 위스키 판매 제한을 추석 연휴에는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주세() 사무처리 규정을 고쳐 지난달부터 할인점에서 일정 수량 이상의 술을 사는 소비자들은 신분증을 보이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실수요자 증명서를 떼 내도록 하고 있다. 위스키의 경우 3병 이상을 살 때는 신분증이, 5병 이상은 실수요자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식당 등 소매업체들이 매출을 줄여 탈세하기 위해 할인점에서 대량으로 술을 사다가 파는 일이 잦아 이런 조치를 취했다.

EU상의는 서한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위해 위스키를 구입하는 추석 연휴에는 제한조치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스키 업체 관계자는 선물용으로 위스키를 대량 구입하는 소비자나 기업이 많아 추석이 끼어 있는 달에는 매출이 3040%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소주와 맥주도 할인점 판매 제한을 받고 있어 국내 주류업체들은 국세청이 주한 EU상의의 요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