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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긴급 버튼 누르면 경찰-소방서에 위치 자동 통보

휴대전화 긴급 버튼 누르면 경찰-소방서에 위치 자동 통보

Posted October. 17, 20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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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사고,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가입자의 위치가 119, 112 등 긴급 구조기관에 자동 통보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휴대전화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칩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자의 위치를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치정보 서비스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정통부장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는 휴대전화에 GPS칩과 긴급버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서광현()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긴급구조기관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가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경호서비스 업체 등 민간업체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서비스, 친구 찾기 등 위치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위치정보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법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