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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탈세 60명 적발

Posted November. 19, 20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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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사이버 카드깡(불법 신용대출)업자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 60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19일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카드깡을 하거나 룸살롱 등 유흥음식점의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가 짙은 인터넷 경매서비스업자 30명과 결제대행서비스(PGPayment Gateway)업자 3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이 개별적으로 인터넷 상거래업자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조사 대상자는?국세청은 수입금을 PG업체 거래자료나 인터넷 경매 자료보다 너무 낮게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한 뒤 다수의 은행계좌에 분산 입금해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깡 혐의자로 통보받은 사람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인터넷 카드깡을 하거나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 처리한 사람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인 서모씨(52)는 상품권 전문 쇼핑몰인 티켓샵을 개설한 후 카드깡 조직과 연계해 대출 희망자들에게 선()이자 15%를 뗀 현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대출 희망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고 대금은 PG업체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2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카드 대출을 한 뒤 폐업했다. 단기간에 회사를 정리한 만큼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어떻게 조사하나국세청은 이들 조사 대상자가 차명 계좌를 사용해 철저히 신분 노출을 피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입출금 거래명세 외에 거래한 사람들의 계좌도 추적하는 금융거래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 기간을 인터넷 상거래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로 제한했지만 탈루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면 그 이전 거래명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 수법이 악의적이면 조세법처벌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강일형() 국세청 전산조사과장은 이번에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한달에 40억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린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각종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