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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급증

Posted January. 08, 20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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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신용카드 및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많아졌고 2030대 젊은층의 회생의지도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개인 워크아웃 협약에 빠져 있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을 추가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작년 12월 말까지 총 505건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는 11월 94건에 불과했으나 12월에만 41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42명은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안건이 통과됐다.

위원회는 작년 12월23일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을 4단계(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3억원 이하 빚을 진 신용불량자)로 확대했다.

신청자 가운데는 20대(172명)와 30대(186명)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빚을 진 이유는 생활고가 41%(208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실패 25%(124명) 신용카드 과소비 14%(68명)의 순이었다.

12월에는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자율이 높은 연체이자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낮춰주는 데 그치지 않고 원금까지 감면해준 사람이 2명 있었다.

A씨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부채가 1558만원이었으나 채무조정 후 1044만원으로, B씨는 1482만원에서 993만원으로 줄었다. 총부채의 3분의 1을 탕감받은 것.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이 금융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 기존대출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 워크아웃 구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정된 부채를 5년이 넘는 기간에 갚을 수도 있고 상환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면 미리 갚을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금은 5년 동안 균등분할해 갚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4월부터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7% 미만에서 8% 미만, 경영개선요구는 4% 미만에서 6% 미만으로 각각 올렸다.



김동원 김두영 daviskim@donga.com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