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특검팀에 성의있게 협조해야

Posted April. 07, 2003 22:22   

中文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검은 종전의 특검과 달리 검찰이 기초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땅 파기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정부 때의 게이트 특검은 검찰의 방대한 조사기록을 검토해 법률 적용을 잘못했거나 왜곡 축소 수사한 부분을 찾아내는 보완 수사를 통해 대어를 낚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북 비밀송금 사건은 특검이 처음 손을 대는 수사인 만큼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으로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자면 정부 기관의 성의 있는 협조가 전제돼야만 한다.

더욱이 여야의 특검법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송두환 특검과 특검보 두 명은 임명됐지만 특검의 활동시기 수사 범위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기 직전에 한나라 민주 양당 사무총장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개정을 하면 되고 더 이상 줄다리기로 법 개정을 늦춰서는 곤란하다. 특히 특검 활동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했다가는 힘든 조건에서 수사에 임하는 특검팀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면 모처럼 특검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한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대북 송금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원이 상당기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과 금감원 산업은행 등에 적잖은 자료가 축적돼 있을 것이다. 이들 기관은 자료 제출과 직원 파견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 수사 유보를 결정했던 검찰도 함께 진실규명을 한다는 자세로 우수한 수사 인력을 파견해 특검팀을 도와야 한다.

정부 여당이 특검 수사에 미지근한 자세를 보인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가 미진하면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이번 한 번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