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 중 시국 공안 노동사범 1500명 안팎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자와 일반 형사범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시국 공안사범 1300여명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청와대 및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그 이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시국 공안사범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시국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거나 가석방된 사람들은 대부분 사면 및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확정자만 사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배 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 파업사건, 민혁당사건, 한총련 방북사건 등의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만기 출소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영기피자와 집총거부자(군 입대 후 총기 사용 거부자)로 분류되는 병역거부자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사면 복권을 요구한 대상은 집총거부자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 관련 판단은 국방부의 소관 사항인데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린 게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 이상록 gun43@donga.com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