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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개인정보 함부로 못쓴다

Posted June. 13, 20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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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정보이용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각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이용 고지 의무화=행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이용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정보이용 고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지 의무화 조항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고지 방법은 이용 후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법과 기관별로 일정 기간에 한 차례씩 모아서 통보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국세청의 납세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정보이용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고지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면 이 같은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적 외 이용 제한=행자부는 각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만 하고 열람 후 보관하려면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의 차량등록정보와 행자부의 주민등록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해 이용했더라도 자기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만 하면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이용 후 보관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는 개인정보가 한 기관으로 집중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법률 개정 필요=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같이 금융기관과 통신회사 등 비정부 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보호 기준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상의 목적이나 세금부과 등을 위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지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정보 요구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본인 통지를 최장 12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어 1년 동안 자신의 금융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통신회사의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의 통화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다만 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이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주도록 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의 금융거래나 통화정보 등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이용됐을 때 당사자가 이 사실을 즉각 알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