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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파업 정부대처 제대로 됐다

Posted July. 01, 20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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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조건 없는 복귀로 막을 내린 철도파업은 정부가 불법파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지킨 정부의 일관성이 노조로 하여금 파업에서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여론의 지지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장관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파업을 일찌감치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최 장관은 파업이 시작되자 국민에게 원칙을 지킬 테니 철도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참고 견뎌 달라고 호소해 노조를 굴복시키는 뚝심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연일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 최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친()노조 평가를 받아온 참여정부가 모처럼 노동계에 대해 정부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철도파업은 처음부터 노조 내에서조차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나 쟁의조정신청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파업을 강행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을 희생시킨 노조지도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건 없이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을 증명한다. 파업 명분으로 내건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는 애당초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단위노조의 강경투쟁을 경쟁적으로 주도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철도파업 실패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여론은 더 이상 노조를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으며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에 관대하지 않다는 사실이 최근 조흥은행이나 철도노조 파업을 통해 연이어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불법파업을 주동한 집행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복귀명령을 어긴 조합원은 징계해야 한다. 밀어붙이면 정부가 굴복한다는 노조의 오판을 막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