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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지시 검사 수천만원 수수

Posted August. 20, 20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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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전담수사팀은 20일 김도훈(37사시 38회) 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양 전 실장의 충북 청주 술자리에 참석해 사건무마청탁을 한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에 대한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을 폭로했었다.

전담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6월 28일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 사실을 알려주고 당일 수차례 통화를 한 박모씨(44여)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박씨가 위증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 사건을 맡았는데 올 6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직후 박씨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전담팀은 이날 박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1년 청주 C대학 인근 학교용지를 K나이트클럽 동업자인 한모씨(50)에게 10억원에 매각했으나 잔금 2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김 검사에게 알려 혼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돈을 받아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김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씨가 박씨에게서 학교용지 용도 제한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잔금 지불을 미뤘다가 박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잔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검사는 뇌물 수수에 대해 강력 부인했으나 박씨와의 대질신문에서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은 또 몰래 카메라 제작을 경기도 S흥신소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홍모씨(43긴급체포) 부부와 직접 촬영했다고 진술한 이 업소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한 결과 김 검사가 몰래 카메라 촬영을 지시하고 (언론사) 제보 방법까지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검사도 몰래 카메라 제작 과정에 일부 관여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몰래 카메라를 찍은 동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해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종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검찰 내 이씨 비호세력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는 특별감찰 결과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