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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대 따라 점수 취업차별 여전

Posted October. 30, 20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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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내 4대 대기업의 하나인 A사가 대졸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출신대학별로 사정점수를 다르게 매긴 2003년도 신입사원 서류전형 내부 사정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인권위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입사시 학벌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도중 공개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신대학이 차지하는 기본점수가 전체 사정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인 35%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별로도 큰 차등을 두고 있어 학벌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대기업들의 공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기업의 출신대학별 사정기준이 적나라한 수치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출신대학별 차별의 실태=A사는 최근 2003년도 신입사원의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출신대학 35점, 대학성적 30점, 어학 30점, 연령 5점을 배정했다.

대학별 원점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등 이른바 명문대 출신은 100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북대 등은 90점, 경희대 홍익대 등은 80점, 그 밖의 서울 및 지방소재 대학들에 5070점씩을 부여했다.

또 지방캠퍼스는 본교보다 점수를 적게 주었고, 인하대 공대처럼 특화된 단과대는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 밖의 차별들=1976년 이후 출생한 대졸 남성을 응시자격으로 정한 A사는 나이도 차별대상으로 삼았다. 한 살 어린 1977년생에게는 연령점수 10점 만점을 부과했지만 1976년생에게는 5점밖에 주지 않았다.

야간대 출신은 제외 같은 독소조항도 있었으며, 1976년 이후 출생자라도 우수대학 출신자라면 만 29세(1974년생)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만 27세(1976년생)의 응시자가 학점 4.0 만점(A), 토익 990점 만점을 받았더라도 지방의 기타대 출신이라면 82.5점밖에 얻지 못하는 반면 만 26세(1977년생)의 명문대 출신은 학점 2.0(D)에 토익 700점을 받았더라도 84점을 받게 된다.

기타대 출신은 전공학점과 어학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명문대 출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관계자 반응=대부분의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보훈대상자 우대 정도가 명문화돼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학벌차별이 없다며 설사 이러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사원을 채용하는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기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벌 없는 사회 홍훈() 대표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고르기 위해 전공, 학점을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학교를 차별해 비명문대생을 배제하는 것은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대학을 그룹지어 명시적 가중치를 두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대학 졸업자들이 능력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서영호() 차별조사2과장은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내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능력과 상관없는 학력차별 부분이 최소한 명문화된 기준으로 남지는 않도록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