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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Posted November. 09, 20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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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 내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내놓은 인구고령화 현황 및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력 확보와 노인 부양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직 정년 연장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국가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려 노인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급해진 것이다.

재경부는 한국은 만 55세 이상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40.3%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으로 전체 경제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고령자의 일자리도 그만큼 축소되는 만큼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지난해 1월 현재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으로 현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인구정책방향을 출산장려 쪽으로 전환해 인구고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정년 연장은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과 결합된다면 사회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업이 직원을 모집하거나 해고할 때 고령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 2항)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내년 1월부터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송진흡 차지완 jinhup@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