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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정면충돌 초읽기

Posted November. 11, 20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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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투쟁=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11일 중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금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2일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산업연맹 사업장 100여곳, 10만여명과 전국철도 전교조 등 공공부문 사업장 20여곳, 5만여명 등 모두 120여곳에서 15만여명이 참가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총파업과 함께 전국 20개 도시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결의대회를 최대한 평화롭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이를 막는다면 이후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뒤에도 노숙농성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매주 수요일 별도의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라크 파병반대 범국민대회(15일), 전국농민대회(19일), 대규모 도심 집회(26일), 민중대회(12월 초)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역시 23일 전국 단위노조 3400여개 지부에서 10만여명이 서울 대학로에 집결해 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엄정대처=정부는 극한적인 폭력시위가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대응-사후처리 등 3단계로 이뤄진 불법시위 대응방안을 11일 마련했다.

불법폭력시위 단체에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시위대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되 불법시위자에 대한 처리는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것. 특히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주도자와 가담자를 법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단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9일 폭력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13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또 9일 시위현장에서 검거한 113명 중 56명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5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민주노총이 12일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 규탄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또 지방청별로 25개 중대씩 화염병 투척자 현장검거 전담부대와 화염병 사범 검거수사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정간 충돌 우려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노동계는 노동자 분신이나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가 못마땅하겠지만 화염병을 던지고 투쟁 일변도로 나갈 경우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고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