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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정년연장 공무원만 이득

Posted January. 20, 20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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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의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방침에 대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민간기업에 60세 정년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정년 연장 혜택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공기업만 누리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을 비롯한 특정 근로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이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의견서를 통해 정년 연장은 기업 자율로 결정할 내용이라며 고령자 정책은 고령자들을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