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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청문회 10~12일 개최

Posted February. 02, 20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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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불법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에 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게 돼 여야의 비리 폭로 공세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원 12명 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청문회 개최를 가결했다. 표결에서는 기권한 김기춘(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청문회 개최에 찬성했고,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2명은 반대했다.

청문회 기간은 이달 1012일이며, 대상 기관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으로 결정됐다.

청문회에선 2002년 대선 당시 노 대통령후보의 D기업 돈 50억원 수수 여부 증권가 B고교 출신들의 펀드 1조원 조성과 이를 통한 시세차익 2000억원 확보 한화그룹의 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 250억원 제공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의 불법 펀드 650억원 조성 등에 관한 의혹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검찰과 특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안희정씨와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 민경찬씨 등 100여명을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그의 법률특보를 지낸 서정우() 변호사 등을 증인과 참고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는 법사위가 자체적으로 개최 여부 및 일정,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는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국민수 대검 공보관을 통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열심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우호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정용관 이명건 yongari@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