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행정 지침이 마련된다. 외교통상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FTA 체결과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FTA 체결 절차규정을 5월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FTA 체결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돼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인균()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절차규정은 FTA에 관련된 일종의 매뉴얼과 같다며 FTA 협상 전과 협상 중, 협상 후 등 3단계로 나눠 협정 타당성과 협상안 등을 검토하고 단계마다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FTA 체결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로 하고 실무 업무를 맡을 FTA 추진위원회 FTA 실무추진단 FTA 대상국 검토위원회를 각각 신설키로 했다.
FTA 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FTA 전략과 추진 타당성, 협상안 등을 심의한다.
실무추진단(단장 통상교섭조정관)은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며 FTA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국 검토위원회는 대외경제 전문가 30인 이내로 꾸려지며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한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