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후 2시 1차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노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종익(익) 헌법연구관은 이날 오늘 열린 첫 평의()에서 30일 오후 2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의 첫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3조에 따라 이 사건의 피소추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인인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에게 오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전 연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0일 변론을 연 뒤 집중 심리 여부 등 그 다음 절차를 논의하기로 평의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17일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의무사항이거나 헌재에 소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기회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당사자의 범위에는 대리인 출석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 노 대통령의 실제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변호인단은 하지만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신문이나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밝혀 노 대통령 직접 출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두 번째 기일에 다시 출두를 요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윤영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평의에서 그동안 수집 검토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기일 간격이나 집중심리 여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는 또 탄핵심판 사건 본안에 대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 교환 및 이번 사건의 쟁점 사항에 대한 기초 점검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심리를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하되 절차상 모호성 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의 의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 추가나 변경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증거조사 절차에 관해서도 소추위원(국회법사위원장)이 대통령 권한 정지를 연장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이유로 증거신청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