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탄핵소추 사유도 부당한 만큼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답변서를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22일 이번 사건이 어떻게 불합리한지에 대한 헌법적, 정치사회적 의미를 담은 1차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국회 의결 이전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당이 투표에 불참하는 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표결권을 침해했으며 본회의 개의시간을 무단 변경하고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한 만큼 절차적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서는 또 3가지 탄핵 사유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부분은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측근비리 부분은 대통령의 행위가 아닌데다 공범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국민경제와 국정 파탄 초래 주장 역시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제도의 성격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답변서 외에도 추가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헌재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가 이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재에 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헌재는 필요할 경우 선관위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달 말경 탄핵안의 정당성에 대한 답변서를, 박관용()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의결 절차문제에 관한 답변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탄핵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대한변호사협회도 25일경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