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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인터넷 언론에 경고

Posted March. 31, 20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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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1일 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인터넷 한겨레와 특정 후보를 부각해 보도한 머니투데이 및 경북일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한겨레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26일 보도한 네티즌 75% 탄핵찬성 의원 안 찍겠다는 기사가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머니투데이가 25일 하루 1000명에게 인사합니다-김 후보란 기사에서 특정 후보의 공약을 집중 부각시키는 등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일보는 27일자 선택 415 총선표밭-상주 제하 기사에서 후보를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고 보도해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오마이뉴스의 19일자 이부영-김충환, 12년 정치적 동지 맞대결 제하 기사를 비롯해 e윈컴, 기호일보, 굿데이, 전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등 7개 언론사 보도내용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