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원영만()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위원장과 유승준 전교조 서울시지부장(49)이 3일 귀가조치됐다.
검찰은 이날 원 위원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조사를 지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밤 이들을 귀가시켰다.
검찰은 4일 구속수사 여부는 보완조사 결과와 함께 전교조의 동향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안창호() 공안기획관은 원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자신의 개인의견이라고 해명한 만큼 개인의견인지, 아니면 전교조의 공식의견인지를 규명하도록 보완조사를 지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8명과 긴급체포한 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전교조와는 다르다고 밝혀 구속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 이재원() 부장검사는 전공노는 대의원대회를 거쳐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 지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원 위원장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3일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당국은 과잉 대응을 사과하고 정략적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사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닌 탄핵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도 성명을 통해 반민주,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를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정부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