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인 충청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17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정하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200m(60.6평)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비도시지역에선 500m(농지는 1000m, 임야는 2000m)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안에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되면 주변지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 중에는 농림어업용 시설,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