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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의원에 30억 배상 판결

Posted April. 21, 20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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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불법 대선자금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올해 1월 제기해 동원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해 30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박기동)는 20일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과 동원캐피탈, 동원에프앤비 등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동원측이 김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에 각종 소송서류를 보냈는데도 피고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총선 와중에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과 함께 정지신청을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올 1월 29일 긴급 소집된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직접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동원측은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