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미뤄뒀던 각종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인 점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17대 국회가 상생()이 아닌 상쟁()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입법과정에 관여하면서 사회적 분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제 입법 서두르는 정부=정부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를 연지 1주일이 안돼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수십 건의 법안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2일 경제장관간담회 직후 발표한 법령추진 계획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총선이 끝난 뒤 처음으로 가진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통과의 협조를 요청했고, 열린우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제시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과정에 예상되는 반발=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민감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올해부터 55%, 2008년부터는 50%로 축소하는 한편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작년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쳐 보류했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도 논란 대상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단체교섭권의 핵심인 임금교섭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단체행동권(파업 등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 권리)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 상태의 공무원노조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순간부터 연가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계는 노동부가 제정하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안들이다.
거대여당의 첫 시험대 될 듯=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도 여럿 포함돼 있다.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할지가 관심이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길 계좌추적권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국민연금법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지원을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