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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산세율 조정 권한축소

Posted May. 05, 20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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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권한을 최대 50%에서 30%로 축소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5일 자지단체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조정권을 통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지만 최근 서울시 강남구의회의 결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선을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 축소 작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3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5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이번 강남구의회의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공평과세실현 의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군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세목() 변경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재산세 인상률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세로 전환해 시에서 각 구청에 세수를 나눠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은 지나친 과세에 대해 조세저항이 일어나니까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인데도 여권이 정부 시책과 맞지 않는다고 자치단체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