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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3%갚으면 신불자 탈출

Posted May. 19, 20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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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신용불량자 390만명의 46.2%인 180만명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마음금융(배드뱅크)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업무설명회를 갖고 20일 공식 출범하는 한마음금융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 신용불량자 390만명 중 180만명이라며 이 가운데 111만명은 한마음금융에 총 채무 원금의 3%만 갚으면 곧바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69만명은 한마음금융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와 한마음금융에서 동시에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마음금융 지원 대상자인 180만명이 진 빚은 모두 21조원이고 신용불량자 해지가 곧바로 가능한 111만명의 빚은 13조5000억원이다.

한마음금융은 채무 원금의 3%를 먼저 갚고 매달 원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한마음금융 참여 금융회사 620곳 중 2곳 이상에 올해 3월 10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한 빚이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빚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여야 한다. 또 총 채무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 채무 원금에는 연체대출뿐 아니라 정상대출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체대출 원금이 3000만원이고 정상대출 원금이 3000만원이라면 총 대출 원금이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한마음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총 채무 원금에 사채와 세금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인터넷(www.badbank.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국 1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사 및 국민은행의 6개 지방 무수익채권(NPL)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콜센터(1588-3570, 02-2193-0300)에서 상담 및 창구접수 예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는 한마음금융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상환절차=상환방식은 최장 8년 이내에서 원금을 매달 똑같이 분할상환하는 원금 균등형과 1년 거치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갚아나가는 체증형 분할상환 등 두 가지다.

원금 균등형은 원금의 3%를 선납금으로 낸 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체증형은 대부약정 조건에 따라 거치 부담금인 원금의 3%를 포함해 원금의 6%를 지정된 계좌로 내면 1년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2년차부터 약정된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모두 연 6%로 1년씩 순차적으로 유예되며 원금을 만기까지 성실히 갚으면 이자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 탈출=선납금을 내면 한마음금융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신용불량자 기록이 해제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69만명은 해당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함께 받아야 한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천서를 작성해 해당 금융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마음금융의 구제를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감면받은 이자를 모두 되갚아야 하고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원금 잔액의 17%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배극인 신치영 bae2150@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