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은 부여하되 기소권은 주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부패방지위의 공비처 신설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사학비리 해결을 위해 사학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부방위의 신설안에 따르면 공비처의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사법 및 권력기관의 경우 법관 및 검사 전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군 장성급 인사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간부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공비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직무 관련 비리혐의에 한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비처장의 임기는 3년을 보장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부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보고했으며, 참석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정협의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회계비리로 분규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비리견제장치를 강화해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안 부총리는 또 사학비리 차단을 위해 예결산 등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강화 회계 정보의 통합관리 및 일반 공개 학부모의 감사청구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시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보고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친인척 인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하향조정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며 이사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별도 설치하도록 법제화해 위원회 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 및 재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방위는 세무 건설 건축 조달 단속 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를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5대 취약분야로 꼽고,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정훈 최영해 jnghn@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