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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 기소권

Posted July. 07, 20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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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기소권 부여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토록 하는 검찰파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부방위가 제안한 검찰파견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부방위원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8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관계자는 우리 당은 총선공약인 5년 이상 경력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를 고비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와 오늘 제안된 검찰파견제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파견제가 실시될 경우 검사의 임기보장 등 신분보장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고비처를 행정부에서 떼어내 제3의 기관으로 두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초 계획대로 부방위 산하에 외청 형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파견 검사를 통해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검찰파견제 방안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한편 당정은 이날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부방위 조사대상이 현행 신고인에서 혐의대상자, 참고인까지 확대되며 신고자 보상금도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 훈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