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에 대해 피의자 또는 검사가 상급 법원에 불복 및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내부 지침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뤄지던 변호인의 신문 참여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했고,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선변호제도를 대폭 확대해 수사 초기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형소법 하에서는 구속되기 전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국선 변호인은 선임되지 않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확대해 피의자가 도주해 심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전원이 법관의 심문을 받도록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준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법원 합의부와 대법원에서 두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도 준항고와 재항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보증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보증을 하고 본인이 서약을 하면 보석으로 풀려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조문은 지체 없이 청구하도록 바뀌었다.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신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런 맥락에서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했던 중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허위진술 처벌죄(사법방해죄) 신설,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문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진영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