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직자 부패 방지대책과 관련해 퇴직 후라도 재직 중의 비리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성격의) 공무원 연금 등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금품 제공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보고한 기관장의 청렴 서약서 작성 제도에 대해선 실효성이 약하고 해당 기관장이나 공직자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만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패가 적발되지 않고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적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투명성 순위를 지금의 40위권에서 20위로 올리자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날 노 대통령에게 행정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방위는 또 올해 말까지 세무 공사계약 단속 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등 5개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부패예방 로드맵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관련 업체 취업제한제도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