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빌딩과 상가, 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시기는 1년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주택 및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게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각각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부동산실무기획단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반면 현행 5.8%에 이르는 거래세율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거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경우 조세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감안됐다.
이 실장은 또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주 중 추가로 열 당정협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 세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지완 최영해 cha@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