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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내년 최고50% 더 낸다

Posted November. 11, 20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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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인 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 수준)로 9억원을 넘는 사람들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초과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14%,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택 0.150.5%, 나대지 0.20.5%, 사업용 토지 0.20.4%의 세율로 재산세를 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의 6만명에 이르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산세 외에 모두 6000억7000억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게 되며 나머지 납세자들은 재산세만 내면 된다. 국민들의 내년도 보유세 부담총액은 올해보다는 10% 정도 오른 3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70%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올해보다 최고 50%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강남의 73평짜리 아파트(기준시가 16억원)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30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에 재산세 375만원과 종부세 175만원을 합쳐 5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 50%에 따라 올해 보유세 306만원의 1.5배인 459만원을 내면 된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인 재산세의 경우 8000만원(과세표준은 4000만원) 이하 금액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 등의 누진세율이 3단계로 적용된다.

이번 세율변경으로 최저세율은 기존의 0.2%에서 0.15%로 떨어졌으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조정되면서 전체적인 세부담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