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 가운데 근로자가 불입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240만 원보다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가 연간 급여의 일정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고 근로자가 돈을 추가로 넣어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 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반면 회사만 매년 일정액을 불입하는 확정급여형(DB) 상품은 근로자가 내는 돈이 없는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 개인연금에 월 20만 원씩 내는 A 씨는 연 24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개인연금도 소득공제 상한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A 씨가 퇴직연금에도 월 10만 원씩 불입하면 A 씨의 연금 불입액은 모두 36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행대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이면 퇴직연금 불입액 120만 원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연금 불입액은 월평균 10만 원 안팎이 많은 데다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불입하는 금액이 개인연금 이상으로 많아질 가능성은 낮아 정부가 현행 공제한도(연 240만 원)를 대폭 올릴 필요는 크지 않다.
그러나 개인연금만으로 공제한도를 채운 근로자에게는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공제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