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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제3자명의 발행못한다

Posted August. 26, 200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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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의뢰인과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다른 제3자 명의 CD 발행이 금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5000만 원 이상 무기명 CD 거래 내용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CD 발행 및 유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한국은행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CD를 발행할 때 반드시 증권 예탁원에 등록해 실물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록제 도입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무기명 발행 방식과 등록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CD 금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CD의 장점으로 꼽히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준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