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빼돌린 청자상감운학문매병(사진)의 객관적인 가격은 7억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법원으로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에서 값비싼 골동품 도자기의 시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남의 도자기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미술품 판매업자 임모(52)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자기 가격에 따라 임 씨에게 적용할 법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자기의 값어치를 먼저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도자기는 12세기 고려시대 작품. 국내에서는 한번도 거래된 적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 4월경 미국 뉴욕 크리스티경매에서 이 도자기가 71만7500달러(약 7억 원)에 낙찰된 사실이 있다며 이와 함께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을 고려해 도자기 가격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