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이 합법화된다. 다만 발코니를 개조할 때는 철제 난간과 이중창 새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발코니를 다른 용도로 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어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이나 침실 창고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규정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발코니를 고치면 실내 이용 면적이 11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시공 전 발코니 변경 여부를 입주자가 결정하면 건설회사가 일괄적으로 발코니 개조 공사를 할 수도 있다.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로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건설업체가 구조변경 비용을 미리 분양가와 함께 신고토록 했다. 준공 검사가 이미 끝난 주택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단,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거쳐야만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를 인테리어 시공회사와 같은 중소업체 대신 대형 건설사가 도맡을 가능성이 커 대형 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