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동남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과거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경기 이천시, 충북 음성군 등 21개 시 군의 닭과 오리는 이 기간 중 하루에 두 차례씩 정밀관찰을 받아야 한다.
또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인수()공통전염병공동대책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1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독감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조류독감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24곳에 대한 배설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 야생조류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오리농장 및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