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이 다음 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영세 및 서민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이 0.51%포인트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운영됐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제도를 2년 만에 되살려 가구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에 빌려주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면적 25.7평(85m)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5.2%. 하지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억 원까지는 연 4.7%, 초과분은 연 5.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농협 국민 우리은행에서 분양(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민주택 구입자금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억 원이며 금리는 연 5.2%. 다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4.7%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 3.0%에서 2.0%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수도권은 40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의 대출금리도 연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황재성 황진영 jsonhng@donga.com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