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반도체 한일전

Posted January. 21, 2006 03:02   

中文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27.2%를 물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은 20일 관세율심의회를 열어 하이닉스가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받아 D램을 일본에 저가() 수출했다면서 이달 27일부터 5년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또 하이닉스는 일본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양국 간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채무조정도 보조금 VS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정부 보조금으로 해석했기 때문. 한국 금융회사들은 20002002년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자 출자전환, 만기연장, 채무면제 등으로 10조 원가량을 지원했다.

일본 D램 업체인 엘피다와 마이크로저팬은 이런 지원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며 2004년 6월 하이닉스를 제소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채무조정을 보조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닉스 역시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최근 일본에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항하기 위해 히타치, 도시바 등이 연합공장을 설립하는 등 공조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WTO 제소 결과 1년 6개월 뒤 나와

하이닉스 D램의 대일 수출은 2004년 기준 5억600만 달러(약 5060억 원)어치. 일본 내 시장점유율은 15.9%에 이른다.

27.2%의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하이닉스는 연간 1억3000만 달러 정도를 관세로 내야 한다. 512Mb(메가비트) D램 제품의 수출단가가 현행 5달러 선에서 6.36달러로 높아지는 것.

그러나 하이닉스는 중국 미국 등 해외공장이나 대만 내 반도체 수탁가공업체를 통해 수출하면 상계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뒤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제소가 시작돼도 상계관세는 계속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