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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족 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Posted February. 24, 200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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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국가나 지방공무원 7, 9급 시험과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1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와 2004년 7,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 등 4300여 명이 가산점 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조항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31조 1, 2항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3항 가운데 국가유공자 예우법 준용 부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조 1, 2항이다.

헌재가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이날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재심위원회)가 사립학교에 대해 소속 교원(교사)의 재임용 거부 등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사립학교가 이에 불복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 지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 지위법 10조 3항은 교원에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재심위원회에 그러한 조치가 정당했는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 법인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태훈 jefflee@donga.com